재개발을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반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인 개선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욕구(needs)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되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차츰 변화의 대상을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이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도시 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법을 원용하였다. 그 후 점차 도시재개발이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도시의 전반적이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재개발지역 설정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도시재개발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되었다. 그러